2023년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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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by 위니2022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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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요즘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뿐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지요.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4대 보험요율을 적용한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목차

     

     

    최저임금

     

    지갑에서-지폐를-꺼내는-사진
    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세전)

    • 시급: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 월급: 2,010,58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 연봉: 최소 2,412만 원 이상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각종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식대, 교통비, 복지비용 등 비과세 항목을 전부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 식대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월급 실수령액 약 2,010,580원(세전) + 식대 100,0000 이므로 최소 월 세전 211만 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음은 연봉별 월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아래의 내용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4대 보험 요율을 반영한 실수령액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20~30대 미혼 기준으로 사업장별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2600만원 약 195만원 4000만원 약 289만원
    2800만원 약 208만원 4400만원 약 314만원
    3000만원 약 222만원 4800만원 약 339만원
    3200만원 약 235만원 5000만원 약 351만원
    3400만원 약 249만원 5400만원 약 377만원
    3600만원 약 262만원 5800만원 약 402만원
    3800만원 약 276만원 6000만원 약 414만원

     

     

    연봉 계약 및 협상

     

    계약서에-싸인하고-있는-사진서로-악수하고-있는-사진
    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 외에 내 연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현 직장에서 연봉협상을 하거나, 진급하는 방법 또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봉협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신입 연봉 계약 시

    1. 연차 휴가 규정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연차 부여함.
    • 2년 차는 15개,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됨.
    •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명절 등)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2. 주의사항

    •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년 단위, 또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해서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
    • 연차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단, 모든 수당을 제외하고도 세전 월급 211만 원 이상이어야 함.

     

    3. 포괄임금제

    • 포괄 임금제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중간정산 금지 원칙이 있어 포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4. 초과 근로 규정

    • 실제 초과 근로 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함.
    • 연장 근무를 휴가로 주는 경우 1.5 배 가산에서 부여해야 함.

     

    재직자 연봉 협상 시

    1. 동종업계 평균 연봉

    •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대비 연봉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음.
    •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동종업계에서 내 연자 정도면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둬야 함.(크레디 잡, 잡코리아 등 확인)

     

    2. 내 업무 능력

    •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정리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뽑아 보기. (예를 들어, 마케터 라면 SNS 팔로워 증가율. 또는 영업직이라면 계약 성사 건수들 등)
    •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연봉 인상 요청하는 것은 위험함.

     

    이직자 연봉 협상 시

    1. 연봉 인상 기준점 잡는 방법

    • 복지 포인트, 인센티브, 상여금, 야근수당 등 내가 받는 모든 수당을 확인한 후 15% 내외로 올리는 것이 적절함.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상여 내역 확인 가능함.

     

    2. 유의사항

    • 현재 회사에서 승진 시기가 다가오면 승진 후 이직을 하거나, 직급을 높이는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하기.
    • 이직하려는 회사의 동일 연차 직원보다 내 연봉이 더 낮다면 승진 후 인상된 연봉을 가지고 이직하는 것이 좋은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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