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급여)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8%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었는데요, 최근 인사혁신처 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된 2023년 공무원 봉급표 및 인상률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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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사혁신처에 게재된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해보면
9급 1호봉은 1,770,800원, 2호봉은 1,789,800원, 3호봉은 1,821,500원 / 7급 1호봉은 1,962,300원, 2호봉은 2,051,800원, 3호봉은 2,146,600원 / 5급 1호봉은 2,650,700원, 2호봉은 2,757,800원, 3호봉은 2,869,100원을 받게 됩니다.
전체 봉급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혁시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
봉급 인상률
기본적으로 2023년의 5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은 1.7%입니다. 하지만 9급 초임(1호봉)은 공통 인상률에 3.3%의 추가 인상률을 더해 총 5%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직급인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보수는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연봉의 10% 정도를 기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급보조비와 기타 분야의 인상
아울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6급 17.5만 원 > 18.5만 원 (1만 원 인상)
- 7급 16.5만 원 > 18만 원 (1.5만 원 인상)
- 8·9급 15.5만 원 > 17.5만 원 (2만 원 인상)
또한 군인, 소방, 경찰과 같은 현장직 공무원들의 봉급 수준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군인은 병장 봉급 10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2024년에는 125만 원, 2025년에는 15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정리해보면 ▲ 5급(상당)이하 공무원의 보수 1.7% 인상 ▲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 현장 공무원 보상 수준 개선 입니다.
2022.12.12 - [정보] - 2023년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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