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늘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긴 근로시간으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 대체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과다 등의 휴가사용 장애요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가려고 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중소기업이라면 휴가비도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휴가비도 절약할 수 있고, 예전보다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소개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10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어 총 40만 원을 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10만 원 + 기업 1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 여행적립금(40만 원)
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
■ 2023년 사업 신청기간
- 모집기간: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 모집인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 선착순 9만 명 / 정부지원금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 참여신청 > 신청서 작성 > 제출 > 신청접수 2주 이내 결과 안내 > 참여신청 내 결과 조회
2. 확정 후 > 통장사본 입력, 참여근로자 명단입력, 분담금 입금 완료
3. 휴가샵 이용
■ 참여 대상
- 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 불가)
- 비영리단체 (대표 참여 불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참여 가능)
※ 기업의 모든 인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변경된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홈페이지에는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와 시청 방법 매뉴얼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 방법 안내영상 (3분)
https://www.youtube.com/watch?v=pCf-kyHyNig
■ 휴가샵
입점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의 숙박, 교통, 국내여행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상시 진행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숙박이나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 관광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할인이 제공됩니다.
사업 기대 효과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증서를 발급받으며,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진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다양한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만족도 증진, 기업복지 개선, 복지비용 절감, 근로의욕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잘 활용하여 워라밸을 즐기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12.21 - [정보] -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해서 숙박비 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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