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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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 총정리

by 위니2022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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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누군가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몇 달 일하다 퇴사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일하고 딱 한번 타봤는데, 제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이 이런 베짱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출되고 있다니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졌어요. 비단,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전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2023년-실업급여-개정-내용-총정리-썸네일
    2023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 총정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기존 실업급여 수령조건과 지급액

    지금까지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취업과 퇴사를 여러 번 반복하여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 후 6개월 이상만 재직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월 기준 198만 원이었으며, 계산된 금액이 최저 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 1일 61,568원, 월 184만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경우 세금 제외 후 금액이 180만 4339원으로, 오히려 실업급여 하한액이 급여보다 더 크다 보니 재취업을 하기보다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세 전금액 <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에-관한-뉴스-화면
    2023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 총정리

     

    고용보험기금의 현상태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을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여러 번 지적했었다고 합니다. 

     

     

     

     

    2023년 개정 내용

     

    개정 내용 1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됨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 활동 필수

     

    개정 내용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 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됨
    •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됨

     

    개정 내용 3

    구직 의사·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까지 구직 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됨
    • 반복·장기 수급자는 구직 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개정 내용 4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임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현재 월 185만 원 → 93만 원)
    •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 중)

     

    개정 내용 5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 급여 부지급 조치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 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 조사 실시

     

    개정 내용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강화함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한데,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개정 내용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됨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 원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46,176 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임

     

    <내용 출처: 2023. 1. 30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JOB-SEARCH-라고-적혀있는-사진지폐가-들어있지-않은-갈색-지갑-사진
    2023년 실업급여 개정 내용 총정리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고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의욕까지 저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장 일을 해야 살 수 있어도 몸이 아파 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고, 혼자 벌어서 많은 부양가족을 책임지는 분들도 있고,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피치 못할 상황으로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작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모호한 경계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복적,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시간에 쓰려는 불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내용이 잘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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