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유형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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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유형들 알아보기

by 위니2022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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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 사유는 직장 내 상사의 언어폭력과 괴롭힘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는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상담 시 충분히 저의 생각과 의견을 용기 내어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자신이 원인이라는 말에 꽂혀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힘없는 근로자들은 퇴사하여 모든 일을 잊고 이직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사의 성격으로 보아 저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련 간의 사건을 겪은 후 제가 당한 일들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궁금해졌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과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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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받아-머리를-손으로-감싸고-있는-남자-일러스트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유형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트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나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스트레스를-받아-머리를-책상에-대고-있는-남자-일러스트
    직장 내 괴롭힘

     

    범위

    행위자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행위 측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래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또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회사 내에서 직원 사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사실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즉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방식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진술을 들은 후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행위가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행위였을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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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그러나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현재 상대방이 하는 행위들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직원 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있었다면 인정되지만 정말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이라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의 행위가 벌어졌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른 구제 방법은 다양하므로 더 이상은 당하고 잊지 마시고 법률 도움을 받아 강경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회복단계에 있으며, 진정이 되면 제가 당했던 괴롭힘의 사례들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나, 법률자문 등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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