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정리,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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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정리, 양식 첨부

by 위니2022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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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성방법이나 주의사항을 모르고 서명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 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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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업무장소, 현금 사진

     

    만약 입사 전에 이렇게 말한다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라는 의미입니다. 이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미작성이므로 100% 근로 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근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한 당일에 채용 공고나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발령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 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위와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 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무조건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계약 연봉은 0000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놓은 법정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고 것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 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 또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장 근로 n시간, 휴일 근로  n시간에 대한 가상 수당  0 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 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엑셀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xlsx
    0.01MB
    한글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hwp
    0.10MB

     

    ※ 표준 근로계약서를 한글파일과 엑셀 파일로 첨부합니다. 회사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미리 들어갈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연차 발생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되고 (총 11개)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또는 법정 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여름휴가 등) 있다면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또는 임금은 3.3%의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 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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