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급실수령액1 2023년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요즘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뿐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지요.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4대 보험요율을 적용한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목차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세전) 시급: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월급: 2,010,58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연봉: 최소 2,412만 원 이상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