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보상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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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보상금 정리

by 위니2022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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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운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여 허위, 과대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러한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30억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정부지원금-부정수급-신고방법
202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목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 기간

    2024.5.1 ~ 7.31(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부정수급 행위

    1. 산업자원분야 -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2. 보건복지분야 - 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3. 고용노동분야 - 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4. 농림수산분야 - 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5. 교육분야 -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위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과대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신고상담(무료)

    국번 없이 ☎ 110 / ☎ 1398

     

    신고방법

     

    1. 청렴포털_부패공인신고 사이트 ↓

     

     

    정부지원금-부정수급-신고-사이트
    202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화면

     

    2. 팩스

    044-200-7971

     

    3.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 세종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4.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정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 대리 신고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1. 산업자원 분야

    판매실적 허위 보고를 통해 부정수급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부정수급

     

    2. 보건복지 분야

    허위 교사 등록, 식재료비 및 특별활동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인력·급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3. 고용노동 분야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정수급

     

    4. 농림수산 분야

    본인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당초에 지정된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5. 환경 분야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 및 보호

    신고자 보상

    •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어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5억

     

    • 보상

    신고로 인해 진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신고자 보호

     

    1. 신분보장

    •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징계 ·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처분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 요구 가능

    2.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및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3. 신변보호

    •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4.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국민들의 세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에 함께해 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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